성립신고를 한 후 그 후 취득신고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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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신고에 들어가면 사업장의 정보, 대표자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고용, 산재 측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 산재만 작성해서 신고합니다.
직종 부호는 해당 노동자의 산업 형태에 맞게 선택합니다.
계약직 여부는 ‘사업주’에게 물어보고 진행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직은 ‘부’로 진행됩니다.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급여 금액에 맞게 산정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따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시간이 경과한 후 정보조회를 통해 근로자 취득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위아래로 작성한 서류를 각 공단에 팩스로 넣으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작성방법은 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또 우리는 보험회사의 행정기관으로서 수임해 두지 않으면 다음에 또 근로자를 취득할 때 편하니까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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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탁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고용보험 사무위탁서.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토탈 서비스 성립 신고
각 공단 팩스번호는 4대 사회보험기관 지사검색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팩스를 접수하고 시간이 지난 후 전화해 근로자 취득 확인을 하면 4대 보험 업무가 마감됩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 교육자료는 여기서 마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장’ 초기 세팅 관련 내부 교육 자료입니다.
’사업장’을 기장하게 되면 ‘4대 보험’ 업무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취득하는 방법(공단에 보고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없어 최초 성립, 가입신고를 하는 경우 * 이미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어 가입신고만 하는 경우 근로자 취득신고를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안내해 드립니다.
① 근로자가 없어 최초로 성립, 가입신고를 하는 경우 1. 근로자가 없고 최초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고용, 산재(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comwel.or.kr)에 사무대행기관으로 로그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