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아주 간단한 상담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를 선임하라는 말로는 들리지 않지만 1차 상담은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니 간단한 안내만이라도 받아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든지 힘이 필요할 때 저를 찾아주셔도 되고, 다른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친권포기각서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 간의 약속을 지킬 목적으로 작성할 뿐 각서를 쓴다고 친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절대 친권 포기 각서의 효력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 길변이가 ‘이렇게’ 듣습니다안녕하세요 길인영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blog.naver.com
그럼 이렇게 각서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은 왜일까요? 친권포기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을 때, 즉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가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때도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권포기각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서만 냈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 복리를 해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입증되면 법원에서도 친권포기각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애초에 폭력이 있었다면 친권 자체가 박탈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친권이나 양육권 문제는 부부가 입맞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판단에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자녀 복리를 생각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겠죠. 글을 마치기 전에 제가 맡은 실제 친권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을 되찾다!
언제든지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동안 수백 명의 의뢰인을 만나 물어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세심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글을 찬찬히 읽고 꼭 여러분의 사건을 잘 해결해 줄 변호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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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기각서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로 협의이혼을 할 때 앞으로 말을 바꾸지 않도록 부부가 친권포기각서, 양육권포기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할 때가 있습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은 부부의 동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서류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부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잖아!
”라고 약속을 상기시킬 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는데요. 원래 친권은 부모의 입장에서 권리이면서 의무이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만약 현재의 부모와 떨어져 있고 싶어 친권 포기에 대해 원한다면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친권이 박탈되는 경우 포기각서가 아닌 법원에서 상실에 대한 선고를 할 때만 가능합니다.
공동친권을 가지고 있어 한쪽 배우자가 자녀의 여권 발급이나 입원 등의 문제를 겪었을 때 상대방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쪽 배우자의 친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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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각서 효력이 없다던데 맞나요?그러면 이렇게 각서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절대 안심하고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왜요? 친권 포기 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각한 가정 폭력이 있을 때, 즉 아동 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고통을 받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때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권 포기 각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서만 낸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입증되면 법원에서도 친권 포기 각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래 폭력이 있었다면, 친권 자체가 박탈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부부로 입 맞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판단에 모든 것이 걸렸기 때문에 변호사도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자녀의 복리를 생각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복잡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하려면 당연히 무리가 있겠죠. 글을 마치기 전에 제가 맡은 실제의 친권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인 정 씨는 “도저히 남편과 같이 살지 않는다”와 이혼을 먼저 했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도 이혼에 동의했지만 아이는 자기가 데리고 갈 것, 아니면 절대 이혼을 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배우자와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만 친권 포기 각서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협의 이혼 후 새 인생을 살게 된 의뢰인. 자신의 상황이 안정되자 뒤늦게 아이를 깊이 생각했대요. ” 그래도 내 아이인데 제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나는 배우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배우자는 포기 각서를 쓴 것 아니냐며, 절대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대요. 이에 내게 와서 각서를 썼지만 후회하고 있다, 어떻게 되돌리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하였다.
저는 당초 포기 각서 자체는 효력이 없으며, 부부가 동의하더라도 친권 자체는 박탈되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또 폭언과 폭행 등의 이유가 배우자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부득이 쓴 각서 내용은 무효라고 말씀 드렸네. 그렇게 의뢰인은 나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친권을 얻을 수 있고 양육권 변경이 성공하고 아이와 함께 하는 인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전 배우자가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있어서 아이도 의뢰인과 함께 하게 했으므로 법원도 의뢰인의 손을 올린 경우였습니다.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꼭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고민을 빨리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를 고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작성한 이혼 가이드의 글을 읽어보세요.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변호사 길인영입니다.
이혼할 당시 빨리 배우자를 떠나 ‘친권포기각서’라는 것을 작성한 의뢰인.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다시 내 품에 두려는 마음이 간절해졌고 늦어도 친권을 되찾고 싶어했습니다.
친권과 마찬가지로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를 후회하며 저를 찾아오는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순간의 선택으로 잘못된 결과를 만들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책했어요.만약 제가 친권이나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불안감을 느끼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저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털어놓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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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빠른 상담신청▼…blog.naver.com의뢰인 정 씨는 도저히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을 먼저 꺼냈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도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아이는 자신이 데려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지쳐 있어 조금이라도 빨리 배우자와 떠나고 싶은 마음에 그만 친권포기각서까지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협의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의뢰인. 자신의 상황이 안정되자 뒤늦게 아이를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 아이인데,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 나는 배우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배우자는 포기각서를 쓴 것 아니냐며 절대 아이에 대한 친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저에게 와서 각서를 썼는데 후회된다, 어떻게 되돌릴 방법이 없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당초 포기각서 자체는 효력이 없다, 부부가 동의해도 친권 자체는 박탈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폭언이나 폭행 등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친권에 대해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쓴 각서의 내용은 무효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의뢰인은 저의 도움을 통해 다시 친권을 얻을 수 있었고 양육권 변경이 성공하여 자녀와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있었고, 아이도 의뢰인과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경우였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포기 각서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로 협의 이혼을 할 때 앞으로 말을 바꾸지 않도록 부부로 친권 포기 각서, 양육권 포기 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할 때가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의 동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서류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부가 ”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과 약속을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친권은 부모의 입장에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단순히 서류를 작성했다고 할 뿐만 아니라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만약 현재의 부모와 떨어지고 싶어서 친권 포기에 대해서 원한다면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친권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만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친권이 박탈될 경우 포기 각서가 아니라 법원에서 상실에 대한 선고를 할 때만 가능합니다.
공동 친권을 가지고 있고, 한편의 배우자가 아이의 여권 발급, 입원 등의 문제를 경험했을 때 상대의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편의 배우자의 친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